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, 2025년 하반기부터 소득공제 시작됩니다!
연간 총 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소득공제*를 받을
수 있습니다.
*실질 소득에 따라 생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소득에서 차감하여 적절한 세율로
과세하기 위한 조정
올해 안에 기존 '문화비 소득공제' 항목에는 체육관,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
포함됩니다.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문화활동 티켓을 구매하면
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정부는 도서 및 공연 티켓, 박물관 및 미술관
입장권, 종이 신문 구독료 등에 대한 혜택을 제공합니다.
대중교통 이용료, 전통시장 이용료 및 기타 문화비는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
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필라테스 및 댄스 학원과 골프 연습장은 공제 대상에서
제외됩니다.
공제 대상자
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
수영장 체육관 등록(훈련비 제외)
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이 총 급여의 25%를 초과하는 경우
공제율
30% (기존 문화비 소득 공제와 동일)
공제 한도
대중교통 + 전통시장 + 연간 최대 300만 원의 문화비